<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영한 신병이 상륙돌격형으로 머리를 자르고 있다. 사진 해병닷컴>
육·해·공군이 간부들의 두발 규정을 병사에게도 적용하여 통일하기로 하고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었다.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왔다. 이는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인 해·공군 병사 두발 규정보다 제약이 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고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두발 규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다. 육군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해군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군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간부·병사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육군처럼 새로운 통일 규정을 만들지, 해군과 같이 병사에게도 간부 표준형을 허용하도록 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