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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일반수당 세부내용

 

구  분

지       급      내      역

비   고

봉  급

․계급별 호봉별 정액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

․공무원보수규정

정근수당

․봉급액의 0~50%, 연2회 지급(1,7월)

․공무원수당규정

 

근무년수

지급율(%)

근무년수

지급율(%)

 

1년미만

미지급

7년미만

봉급의30

2년미만

봉급의 5

8년미만

봉급의35

3년미만

봉급의10

9년미만

봉급의40

봉급의15

10년미만

봉급의45

4년미만

5년미만

봉급의20

10년이상

봉급의50

6년미만

봉급의25

 

 

 

 

 

가족수당

․배우자 : 30,000원, 기타 : 20,000원

   * 자녀에 한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지급(4인초과 가능)

․공무원수당규정

정근수당

가산금

(장기근속수당)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공무원수당규정

 

구   분

20년이상

15년이상

 

군     인

100

80

일반직공무원

100

80

구   분

10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군     인

60

50

40

일반직공무원

60

 

50

구   분

5년미만

장기하사

 

군     인

30

15

 

 

 

 

 

※추가가산금:20년이상 10,000원, 25년이상 30,000원의 추가 가산금 지급

성  과

상여금

․대상 : 중령이하(군무원 3급 과장이하)

국방부 : 부서별 평가 적용(기준호봉의 100%)

  - 첫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두 번째 지급액 : 평균 50%

․ 연2회 지급

  

봉급조정

수    당

지급액:연도별 상이(`03년25%, `04년25%, `05년21%)

  ※ 당해년도 후반기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년도 1월에 기본급에 합산

․ 11월 지급

  (06년 미편성)

 

구  분

지      급     내      역

비    고

주택수당

․정부가 제공한 군주거시설 미입주자 중

  장기하사~중령(월 80,000원)

․공무원수당규정

관리업무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소령(4급)이상 봉급의 9% 일률적으로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대위(5급)이하 초과근무실적에 따라 최소15       시간에서 최대75시간까지 지급(예산범위내)

  * 세부지침은 각군본부에서 지침으로 하달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수당업무    처리지침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학비전액을 지원

․공무원수당규정

교  통    보조비

․군인의 경우 대령이하 하사까지 지급

․일반직의 경우 1급 이하에게 지급

․공무원수당규정

 

군  인

대령

중령-대위

준위-상사

중.소위

중사

하 사

 

일반직

1-3급

4-5급

6-7급

8급이하

 

 

지급액

20만원

14만원

13만원

12만원

12만원

7만원

 

 

 

 

직  급

보조비

․계급(직급)에 따라 차등지급        (단위: 천원)

․공무원수당규정

 

구 분

장관

대장

차관

중장

소장

1급

준장

2급

대령

 

지급액

1,650

1,250

900

750

650

구 분

3급

중령

4급

소령

5급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지급액

500

400

250

105

180

구 분

6급

원사

7급

상사

8,9급

중사

하사

 

지급액

155

140

105

95

 

 

 

 


 

구   분

지       급       내       역

비  고

직책별

특정

업무비

(월정  직책급)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자에 지급

․지급금액                           (단위: 천원)

․세출예산     집행지침

 

 

계 급

1급

기관장,

중장

1급,

차관보,

소장

2, 3급

기관장

2, 3급 보조 “갑”

대령 “갑”

2, 3급 보조 “을”

 대령 “을”

 

지급액

750

700

650

600

550

계 급

복수직 3급“갑”

대령“병”

복수직 3급“을”

4급 보조기관

“갑”

4급보조

기관“을”

대령교육

4급

(복수직)

지급액

500

450

350

300

150

 

 

 

 ※ 갑․을 구분 기준

    갑 : 직제상 정원6명 이상, 을 : 직제상 정원5명 이하

    병 : 단독직위, 대령진급예정자 : 25만원

 

명  절

휴가비

․국가공무원/군인에게 명절에 지급(년2회)

․봉급의 120% 지급

공무원수당    규정

 

지급대상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대상일이 속하는 월의     월봉급액의 각각 60%

 

 

 

 

가  계

지원비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 매월 지급

봉급의 년 200% 지급 : 12월 균분 (매월 16.7%) 

․공무원수당

  규정

전역자/

휴가자

여비

․병에게 전역/휴가시 여비, 식비, 숙박비 지급

․지급금액(07년)

  -교통비 : ㎞당80원,  식비 : 1식당 4,000원

   숙박비 : 1일에 12,000원, 현지교통비 : 1,200원

   선박비 : 신고요금 실비(2등객실)

휴가자 여비

  지급 지침


 

구  분

지     급     내     역

비  고

특수지근무

수    당

․군인/군무원중 특수지근무자에게 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규정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금 액

 

갑지역

․비무장지대,    서해5도, 울릉도

  접적해역 상주  근무자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500원

을지역

․GOP, 해안초소  상주근무자, 800m 이상고지근무자

 중령-중사 :6만원

 하사 : 5.5만원

 병   : 1일400원

 

* 갑지역에 한하여 가산금 지급

 

    - 중사이상 : 2만원, 하사 : 1.5만원, 병 : 1만원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   당

․병으로 복무하다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지급

  -지급대상 : 현역의 일병,상병/병장,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예비역의 병장/하사

  -지 급 액 : 임용당시 단기하사1호봉 12개월분

        (`07년 기준 : 2,500,000)

    * 복무월수별 차등지급 가능(각군 위임)

․단기복무        부사관장려      수당 지급규정

연  가

보상비

공무원중 법정년가일수중 연도중에 년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대상 : 군인의 경우 소장이하

  -법정년가일수 : 21일

  -최대지급일수 : 20일(‘07년 10일 지급)

  -지급금액 : 미실시년가일수×월봉급액/30

․공무원수당

  규정

해외파견

근무수당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외국에 파견      중인 군인/군무원

  -지급금액 : 임무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결정

  -소령 기준시(월)

   ․아프가니스탄(본토) : 2,712,000원/월

     이라크 : 3,183,600원/월

 ※ 환차변동에 따른 환차율 적용 지급

․해외파견근무    수당지급규정


별지 1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기준


□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 금액

                                                        (단위 : 미합중국달러) 

계 급

월 지급금액

계 급

월 지급금액

중  장

3,143

소  위

1,661

소  장

2,947

준  위

1,786

준  장

2,572

원  사

1,768

대  령

2,340

상  사

1,750

중  령

2,143

중  사

1,536

소  령

1,965

하  사

1,482

대  위

1,786

1,340

중  위

1,715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산정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

    

등  급

10

9

8

7

6

지급비율(%)

165

155

145

135

125

등  급

5

4

3

2

1

지급비율(%)

115

105

95

85

80이하 

    ※ 현 등급은 다음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       산정한 등급과 나목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등급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


 

업무수행환경

업무종류

전  쟁 

전쟁 외의 작전

전쟁억지 및

분쟁해결활동

평화유지활동

그 밖의 활동

전        투

6

5

4

1 또는 0

전 투  지 원

5

4

3

전투근무지원

4

3

2

     가.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지  역

전  투  지  대

비전투지대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후방지역

등급가중치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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