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마린온 무장형 선정은 위법 행정소송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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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국내 연구 개발 결정에 해병대 예비역이 당국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병대 685기 출신이라고 밝힌 김씨는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에도 마린온을 선정한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방위사업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3일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 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해병대 사령부가 상급 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jpg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국내 연구 개발로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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