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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차량>



국방부는 1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장병 음주 단속 및 무기 사용 등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 개혁과제’의 하나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 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 단속 근거 마련, 장비 및 무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태명(육군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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